☑️안녕하세요. 앞으로 임업 직불금 신청시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의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됩니다.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.
✅ 목차 ● 임업직불제란 ● 임업불금 신청기간 2024 ●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 ●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● 임업직불금 종류 ●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사항 |
임업직불제란
임업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,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4
- 신청기간 및 접수 : 2024년 4월 1일 ~ 2024년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.
- 지급 계획 :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2024년 10월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지급대상 산지 : 2019년 4월 1일 ~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
- 지급제외 산지 : 국/공유림, 타직불금 신청산지, 산지전용허가, 산업단지 등
- 지급신청 기관 :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/면/동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'임업-in 통합포털'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
-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을 종사하는자
(연간 종사일수가 완화되었습니다.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)
*증빙방법 : 산림경영일지(영림일지) 작성--> '임업비서'서비스 구축중으로 오는 4월 제공할 예정입니다. -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(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.)
- 임산물 생산업 :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- 육림업 : 산림경영계획 수립,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 미만
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 사항
-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- 임업/ 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이수
- 비료의 보관 준수 등
-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% 감액하여 지급
임업직불금 종류
- 임산물생산업 직불금
1)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인에 대한 직불금
(1) 소규모 임가직불금 (0.1 ~ 0.5ha), 면적직불금 (0.1ha) 이상
(2) 지급 상한면적 30ha - 육림업 직불금
1)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
(1) 직전 10년간 조림, 숲 가꾸기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
(2) 지급 상한면적 30ha
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사항
- 산림청 누리집통해 공고
-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제도관련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(1588-3249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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